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8. 31. 심문일정 통지문을 수령하였으나 2023. 9. 12. 개최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3. 11. 10.에 심문회의가 개최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근로자는 2023. 10. 26. 이 통지문을 수령하여 심문일정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2023. 11. 10.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인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근로자가 2023. 8. 31. 심문일정 통지문을 수령하였으나 2023. 9. 12. 개최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3. 11. 10.에 심문회의가 개최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근로자는 2023. 10. 26. 이 통지문을 수령하여 심문일정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2023. 11. 10.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인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