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2023. 9. 11. 근로자에게 경고장을 주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이미 양정의 수준을 정하고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그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9. 11. 사용자로부터 받은 경고장에는 “2023. 9. 15.까지 근무태도 및 이행명령 불이행시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를 한다.”라고 명시하여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이미 양정의 수준을 정하고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그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3. 9. 11. 근로자에게 발급한 경고장에서는 “2023. 9. 15.까지 근무태도의 개선 등 지켜보겠다.”라고 명시하고 징계에 대한 유보기간을 주고서도 약 1시간 후 바로 징계를 하였던 바, 징계에 대한 유보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그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결국 그 유보기간을 주지 않고 이에 대한 통지조차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서는 통역이 동반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소위 대장으로 불림)이 문서만 전달하여 근로자가 느낌으로 징계처분서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하여 징계처분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