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5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3명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5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3명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