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0일
요지
수습 평가 결과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본채용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그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관리자 및 파트장의 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④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① 본채용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그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관리자 및 파트장의 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④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