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적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적이 있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협업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④ 매월 말일에 일정한 금액의 임금이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6. 21. 근로자에게 6월로 계약 해지를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없이 퇴직금으로 2개월분 보수를 요청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급여 지급 시 1개월분 보수를 포함해서 정산해주겠다고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이의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1개월분 추가한 급여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는 2023. 6. 21.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