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마지막 출근일인 2023. 5. 18.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근로자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마지막 출근일인 2023. 5. 18.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근로자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