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3. 21.부터 2022. 6. 20.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다른 근로자들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를 고려해보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