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