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발생시킨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로 봄이 타당한 점, ③ 단체협약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고의에 의한 사고와 화해조서의 교통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기판력이 있어 객관적이고 일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⑤ 사용자가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