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김○철 소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죄송하지만 오늘 부로 퇴사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고, 문○민 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니 오늘 사직서 전자 문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당일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재입사를 약속받았다는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타인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는 김○철 소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죄송하지만 오늘 부로 퇴사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고, 문○민 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니 오늘 사직서 전자 문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당일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재입사를 약속받았다는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타인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