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3일
요지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2023. 9. 14.)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8. 15.~9. 14.)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2명인 점, ②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2023. 9. 14.)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8. 15.~9. 14.)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2명인 점, ②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