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질서 문란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행위의 정도는 가볍지 않음에도 근로자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감봉의 징계는 그 액수가 과다하지 아니하고, 기타 부수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과거에도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재심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특별히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