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녹취록 및 통화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채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 후 즉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공정이 종료되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추가 업무가 부여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근로자의 출근 안면 인식을 삭제한 것이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