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3일
요지
직종 전환으로 고용관계 유지가 가능함에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운항승무직 해임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운항승무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근로자가 직종 전환 의견 조회서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자격 훈련 필기시험 불합격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에 대한 운항승무직 해임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운항승무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근로자가 직종 전환 의견 조회서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자격 훈련 필기시험 불합격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