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3개월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 중 ①대기발령 명령 거부 및 사무실 불법점거, ②법인의 인사권 부정, ③이스터 카페 수입금 부정입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들이 모두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 사건 법인을 영위함에 있어 위 사유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의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 중 ①대기발령 명령 거부 및 사무실 불법점거, ②법인의 인사권 부정, ③이스터 카페 수입금 부정입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들이 모두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 사건 법인을 영위함에 있어 위 사유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의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