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각 3개월, 2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을 수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며,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3. 6. 30.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