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8. 17. 사용자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고 퇴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2023.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적으로 강요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