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4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평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회사에서 그간 촉탁직 근로자들 중 2명만 갱신하여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평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회사에서 그간 촉탁직 근로자들 중 2명만 갱신하여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