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4일

요지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성희롱으로 인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휴직중이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의 휴직계 수리를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혹은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 복직을 신청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