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애견유치원 외 요리학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두 사업장은 분리된 장소에서 운영하고, 회계, 인사관리 등도 별도로 하고 있어 별개의 사업장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애견유치원의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올렸고 근로자와 채용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을 당시 사용자는 애견유치원의 개업을 준비 중이었고 당시 애견유치원에 채용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