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4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채용공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특정하고 있고, 수습기간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시용 근거 규정을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시용기간 근무 평가 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였고,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관련 근거, 사유,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