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4일
요지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