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5일

요지

전보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그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취소하고 원래의 근무지인 이 사건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