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5일
요지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의 의미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신고한 점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잉여인력인 근로자를 퇴직시켰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 아버지가 출근시키겠다고 말하자 사용자가 “출근시키지 마. 안돼. 어차피 와도 막을거야.”라며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의 의미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신고한 점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잉여인력인 근로자를 퇴직시켰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 아버지가 출근시키겠다고 말하자 사용자가 “출근시키지 마. 안돼. 어차피 와도 막을거야.”라며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