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매니저들은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상 연인원 및 가동일수는 근로자가 제출한 근무표로 확인되는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③ 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30명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30일로 나누면 1명으로 산정되는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