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5일

요지

계약의 해지가 있고 난 후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없이 한 해고는 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해지가 있고 난 뒤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여기서 계약해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4,673,17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