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직서의 내용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자 간 통화내용으로 미루어 사직의 의사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문제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3. 3. 1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직서의 내용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자 간 통화내용으로 미루어 사직의 의사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문제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3. 3. 1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