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총무가 회사의 관련 업무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이와 관련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총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 급여 이체내역 등을 통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8. 5.∼9. 4.) 동안 확인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4명이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