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6일

요지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협력사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② 출장 중 근무 이탈, ③ 해외출장 계획 및 결과 허위보고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점, ②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접대 수수가 윤리강령에 반하고 사용자가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 왔던 점, ③ 사용자의 경비가 향응·접대성 여행 비용 충당에 사용된 점, ④ 향응·접대 수수 연루자 모두에게 동일한 양정이 부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