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김○○ 대리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김○○ 주임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하고 고충을 방치한 행위 및 직원에게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하고 인사담당자에게 공개적인 발언으로 모욕을 준 행위는 모두 입증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청한 점,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 중징계에는 해임처분뿐만 아니라 정직처분도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다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