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6일
요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