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6일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자회사에 대한 대여·대여금 근저당 담보 순위 변경·소유 주식 및 사업권 매각, 부지 매각잔금 변칙 납부 및 계약당사자 변경, 대여 및 이자감면의 비위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절차 전반에 걸쳐 핵심적 위치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책임자로서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상 고의성이 농후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나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