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4. 12. 이 사건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은 2023. 4. 13.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로자는 그 전날인 2023. 4. 12. 이 사건 회사에서 앞서 퇴직한 민○○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저 언제 가면 돼요?”, “자리 있으면 주세요.” 등 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2023. 4. 17. 민○○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② 또한 근로자는 2023. 4. 13. 동료 직원인 강○○과의 대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래도 홧김에 그만둘게요라고 했어”, “나도 뭐 마음 편히 퇴사한 것도 아니고 나도 아쉬움이 많지.”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 근무 여부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엄○○과 사용자의 대화 녹취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 하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① 근로자는 “2023. 4. 12. 이 사건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은 2023. 4. 13.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로자는 그 전날인 2023. 4. 12. 이 사건 회사에서 앞서 퇴직한 민○○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저 언제 가면 돼요?”, “자리 있으면 주세요.” 등 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2023. 4. 17. 민○○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② 또한 근로자는 2023. 4. 13. 동료 직원인 강○○과의 대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래도 홧김에 그만둘게요라고 했어”, “나도 뭐 마음 편히 퇴사한 것도 아니고 나도 아쉬움이 많지.”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 근무 여부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엄○○과 사용자의 대화 녹취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 하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