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 및 초과근무를 신청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상급자를 결재선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들은 복무규정 제4조 성실의무와 제4조의2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서 인사규정 제6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61조에 해당하고, 고의성·반복성이 있어 사용자로서는 경징계를 넘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는 점, 위 근로자에게서는 반성 및 개전의 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근로자는 서면으로 특별인사위원회 출석요구를 통보받았고,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의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재심절차도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 및 초과근무를 신청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상급자를 결재선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들은 복무규정 제4조 성실의무와 제4조의2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서 인사규정 제6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61조에 해당하고, 고의성·반복성이 있어 사용자로서는 경징계를 넘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는 점, 위 근로자에게서는 반성 및 개전의 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근로자는 서면으로 특별인사위원회 출석요구를 통보받았고,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의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재심절차도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