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출근을 거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집단 따돌림, 갑질 등을 주장하며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집단 따돌림, 갑질 등을 주장하며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