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7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기가 유효한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노동조합이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조합원 명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기가 유효한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노동조합이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조합원 명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