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7일

요지

법 적용 사유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체결한 용역계약서 내용, 수행한 업무 및 수령한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인원은 탄원서, 녹취록 등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4명으로 판단되는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