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0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 불이행,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업무지시 거부, 직장질서 훼손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만 인정되는 점, ② 위 인정된 2가지 사유도 사용자가 비위행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서야 징계를 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이전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의 징계는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도 직접 전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