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운송업무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 이에 구속받았으며, 근로자를 규율하는 내규 등은 없었으나 물류운송지입계약서 상 근무시간, 휴일, 고정급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져 있었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사용자들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화물운송계약을 사용자1이 맺고, 실제 운송은 사용자2가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배차지시 등의 업무지시는 사용자1이 하고, 급여는 사용자2가 지급하였으며, 사용자들의 소속 근로자들을 그룹전출이라는 형태로 서로 전보하는 등 운송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들은 공동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운송업무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 이에 구속받았으며, 근로자를 규율하는 내규 등은 없었으나 물류운송지입계약서 상 근무시간, 휴일, 고정급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져 있었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사용자들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화물운송계약을 사용자1이 맺고, 실제 운송은 사용자2가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배차지시 등의 업무지시는 사용자1이 하고, 급여는 사용자2가 지급하였으며, 사용자들의 소속 근로자들을 그룹전출이라는 형태로 서로 전보하는 등 운송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들은 공동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