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0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계사유1∼5 및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타 징계사유들 중 징계사유2의 일부 외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2의 일부 외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해고)에서 규정하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만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재입사 이후 징계 이력이 견책 1회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계사유1∼5 및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타 징계사유들 중 징계사유2의 일부 외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2의 일부 외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해고)에서 규정하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만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재입사 이후 징계 이력이 견책 1회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