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알겠다고 한 것은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동의한 것이 아닌 해고 통지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알겠다고 한 것은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동의한 것이 아닌 해고 통지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