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알겠다고 한 것은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동의한 것이 아닌 해고 통지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