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0일
요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1, 2차 수습근무평가에서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불가’등급으로 평가받아 정규직 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평가자가 작성한 관찰일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본채용 거부사유와 그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① 1, 2차 수습근무평가에서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불가’등급으로 평가받아 정규직 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평가자가 작성한 관찰일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본채용 거부사유와 그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