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자들이 차별시정을 신청한 것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뜻하는 일자리 제공의 취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과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적 성격 등을 감안하였을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간제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뜻하는 일자리 제공의 취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과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적 성격 등을 감안하였을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간제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