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1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동료 사원 간 사내 폭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차휴가 14일 무단 사용’은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동료 사원 간 사내 폭행’의 징계사유를 ‘정직 1개월 25일’로, ‘연차휴가 14일 무단 사용’의 징계사유를 ‘정직 5일’로 처분하였고, 징계사유 2개를 더하여 정직 2개월을 처분하였는데, ‘연차휴가 14일 무단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동료 사원 간 사내 폭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차휴가 14일 무단 사용’은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동료 사원 간 사내 폭행’의 징계사유를 ‘정직 1개월 25일’로, ‘연차휴가 14일 무단 사용’의 징계사유를 ‘정직 5일’로 처분하였고, 징계사유 2개를 더하여 정직 2개월을 처분하였는데, ‘연차휴가 14일 무단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