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1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채용담당자 이○ 본부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자 간 임금 및 연차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협의하였고, 출근일도 당초 2023. 7. 1.로 정하였으나 이○ 본부장의 요청으로 2023. 6. 26.로 조정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3. 6. 23. 근로자에게 전화로 “저희 현재 계시는 과장님이 좀 더 계시기로 갑자기 결정되어 과장님 오시는 게 취소가 됐습니다.”라고 통보한 것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