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1일
요지
겸직동의서 허위 작성 행위 등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3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겸직동의서 허위 작성 행위, 겸업 금지 위반 및 외부강의 신고 위반 행위, 직무관련자 금전거래 신고 의무 위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허위로 겸직동의서를 작성한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스스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 비위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겸직동의서 허위 작성 행위, 겸업 금지 위반 및 외부강의 신고 위반 행위, 직무관련자 금전거래 신고 의무 위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허위로 겸직동의서를 작성한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스스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 비위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