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1일

요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어 그간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받은 형사처벌이 벌금형으로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