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1일

요지

단체협약 적용과정에서 단체협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원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자의 합리적인 차별 사유로 인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제12조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다르게 대우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과 관련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 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