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2일
요지
불문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의 징계에 해당되나, 불문경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 사건 불문경고조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인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불문경고조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인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