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2일
요지
단체협약 내용 중 ‘노동조합의 추천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규정한 조항은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3조제2항의 “신규 채용 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라는 조항은 개인의 경력, 능력 및 인성 등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추천’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정 집단에 취업기회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단체협약 제13조제2항의 “신규 채용 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라는 조항은 개인의 경력, 능력 및 인성 등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추천’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정 집단에 취업기회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